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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실 > 文 양산 사저 100m 집회 금지 개정안 영향받을 듯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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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사진 mokpung 2022-12-22

헌재 "대통령 관저 100m 집회 일괄금지는 과도…법 개정하라"(종합)

'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'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.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'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'(집시법) 11조의'100m 집회 금지 구역' 가운데 '대통령 관저'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.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.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2024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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